“전세·월세 계약하고 나면, 제일 먼저 해야 할 일?”
바로 확정일자 받기!
집주인과 계약서만 쓰고 넘어가면 보증금 보호가 안 됩니다.
실제로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,
준비물, 절차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.
✅ 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(확정일)를 부여해,
보증금 우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항목내용
대상 | 주택 임대차 계약자 (전세/월세 모두 해당) |
신청처 | 읍면동 주민센터, 법원, 등기소 |
수수료 | 무료 |
필요서류 |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 |
혜택 |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 확보 (전입 + 확정일자 필요) |
📦 준비물 체크리스트
✅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서명된 상태
- 2부 지참하면 하나에 도장 찍어줍니다
✅ 임차인 신분증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✅ (선택) 주민등록등본
- 전입신고까지 같이 하면 준비해가세요
🏢 확정일자 신청 방법
1️⃣ 주민센터 방문
-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
2️⃣ 번호표 발급 → 상담 접수
- “임대차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” 라고 하면 안내해줍니다
3️⃣ 계약서 원본 제출
- 민원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뒷면에 ‘확정일자 도장’ 찍어줌
4️⃣ 완료
- 당일 완료 (5분 내외 소요)
- 도장 찍힌 날짜가 법적 보호 기준일이 됩니다
💡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?
가능은 하지만,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- 정부24 → ‘주택임대차 신고’ 내 확정일자 신청 가능
- 전자계약서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된 계약서만 가능
- 보통은 직접 방문이 간편하고 빠름
📸 실제 후기
전세 계약 후 2일 안에 주민센터 방문했어요.
계약서 2부 출력해서 가져가니
민원실 창구에서 5분 만에 ‘도장 쾅’!
- 수수료 ❌ 없음
- 계약서 뒷면에 도장 + 날짜 + 담당자 서명
- 전입신고도 같이 해서 한 번에 끝냄
-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도 이 서류 사용
📌 꼭 알아둘 팁
-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보호 가능
- 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 재발급 불가, 꼭 스캔 or 사진 보관
-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(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)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계약서 사본으로도 되나요?
A. ❌ 원본만 가능합니다.
Q2.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A. 계약 후 빠를수록 좋습니다.
전입신고 +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순위 정해집니다.
Q3.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하나요?
A. 아니요, 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📋 요약 정리
항목내용
제도명 | 임대차 확정일자 |
목적 | 전세·월세 보증금 보호 |
신청처 | 주민센터, 법원 |
수수료 | 무료 |
필요서류 | 계약서 원본, 신분증 |
소요시간 | 약 5~10분 |
주의사항 |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완전한 보호 가능 |
✍️ 마무리 후기
전세 사기, 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이 커지는 요즘,
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📌 꼭 계약 후 빠르게 신청하고,
📌 도장 찍힌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!